노인요양등급신청, 신체등급 및 치매등급 받기: 매우 쉬운 방법 가이드
목차
- 장기요양보험, 왜 필요할까요?
- 노인장기요양등급,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신체 기능 중심 등급 (1등급~4등급)
- 치매 전담 등급 (인지지원등급)
- 노인요양등급 신청 준비물 및 절차: 7단계 완벽 마스터
- 1단계: 신청 자격 확인 및 신청서 제출
- 2단계: 방문 조사 (신체 및 치매 평가)
- 3단계: 의사소견서 제출
- 4단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5단계: 결과 통보 및 등급 결정
- 6단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 수립
- 7단계: 급여 이용 시작
- 방문 조사 핵심: 신체등급과 치매등급 평가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 신체 기능 평가 항목
- 치매(인지) 기능 평가 항목 및 인지지원등급
- 등급별 장기요양급여,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 등급 재신청 및 갱신 방법: 놓치지 말아야 할 시기
1. 장기요양보험, 왜 필요할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단순히 치료 목적이 아닌, ‘돌봄’과 ‘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공단에서 인정한 노인요양등급을 받아야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등급을 받는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가이드를 통해 매우 쉬운 방법으로 핵심 절차와 평가 기준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노인장기요양등급, 어떤 종류가 있나요?
노인요양등급은 수급자의 잔존 기능과 필요한 요양 시간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크게 신체 기능 중심의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치매만을 전담하는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신체 기능 중심 등급 (1등급~5등급)
- 1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가 장기요양 1등급 판정 기준에 해당되어 다른 사람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2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가 장기요양 2등급 판정 기준에 해당되어 다른 사람의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3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가 장기요양 3등급 판정 기준에 해당되어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4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가 장기요양 4등급 판정 기준에 해당되어 다른 사람의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5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가 장기요양 5등급 판정 기준에 해당되어 치매를 앓고 있으며 장기요양 5등급에 해당하는 치매환자입니다.
치매 전담 등급 (인지지원등급)
- 인지지원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거나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5등급 이외의 등급 판정 기준에는 미달되지만, 치매가 확인되어 장기요양급여 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또는 주야간보호 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등급입니다. 신체등급 기준으로는 다른 등급에 미달되더라도 치매등급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노인요양등급 신청 준비물 및 절차: 7단계 완벽 마스터
노인요양등급신청 절차는 공통적으로 다음 7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면 복잡하게 느껴지는 과정을 매우 쉬운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신청 자격 확인 및 신청서 제출
- 신청 자격: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21가지 질병)을 가진 국민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으로 신청합니다.
- 준비물: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분증,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자의 경우 해당 질병명이 기재된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2단계: 방문 조사 (신체 및 치매 평가)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신청인의 심신 상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직접 조사합니다. 이 조사가 신체등급과 치매등급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 조사 항목은 총 52개 항목으로, 신체 기능(식사하기, 옷 갈아입기 등), 인지 기능(기억력, 지남력 등), 행동 변화(배회, 공격성 등), 간호 처치, 재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방문 조사 시에는 신청인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석하여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의사소견서 제출
- 방문 조사가 완료된 후, 공단에서 지정하는 기한 내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장기요양급여 인정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단이 비용을 일부 부담하므로, 공단에서 지정한 병의원에서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치매등급을 목표로 하는 경우, 의사소견서에 치매 진단 및 현재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단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공단은 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고, 이 점수와 특기 사항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위원회는 신청인의 장기요양 필요성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등급을 판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신체등급 및 치매등급이 확정됩니다.
5단계: 결과 통보 및 등급 결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을 우편 또는 직접 교부합니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의 결과가 명시됩니다.
6단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 수립
- 등급 결정 후 공단 직원이 신청인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태에 맞는 급여 종류와 내용을 담은 이용계획서를 작성합니다.
7단계: 급여 이용 시작
- 수립된 이용계획서에 따라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나 시설급여(요양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기 시작합니다.
4. 방문 조사 핵심: 신체등급과 치매등급 평가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장기요양인정점수는 방문 조사 시 공단 직원이 평가하는 52개 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이 점수를 기반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신체등급이 결정됩니다.
신체 기능 평가 항목
신체 기능 평가 항목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과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IADL)을 중심으로 합니다.
- 신체 기능 영역: 식사하기, 옷 갈아입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이동하기 등의 항목에서 ‘완전자립’부터 ‘전적인 도움’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점수화합니다. 이 항목들이 신체등급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치매(인지) 기능 평가 항목 및 인지지원등급
치매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 기능 영역에서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 인지 기능 영역: 단기 기억, 지남력(시간, 장소, 인물 파악), 의사소통,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 행동 변화 영역: 배회, 폭언, 망상, 우울 등의 문제 행동 유무와 정도를 평가합니다. 치매로 인한 행동 문제가 심할수록 점수가 높아져 등급 결정에 유리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등급 미만이라도, ‘치매상병’이 확인되고 ‘치매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부여됩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질병(치매 포함)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경로입니다. 치매 진단이 확정되었다면 인지지원등급을 통해 최소한의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등급별 장기요양급여,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과 급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급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재가급여: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수급자의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가 있습니다.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인지지원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으로 제한).
-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요양원 등)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주로 1~2등급 또는 3~4등급 중 재가급여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합니다. 신체등급이 높을수록 시설급여 이용이 용이합니다.
-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재가/시설급여를 받기 어려울 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6. 등급 재신청 및 갱신 방법: 놓치지 말아야 할 시기
장기요양인정은 유효기간이 있으며, 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등급에 따라 1년~4년까지 다양하게 부여됩니다. 최초 인정은 보통 1년입니다.
- 갱신 신청 시기: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등급 변경 신청: 수급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현재 등급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효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등급 변경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등급이 4등급이었으나 치매가 악화되어 2등급 수준의 요양이 필요해진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노인요양등급신청은 노후를 준비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신체등급과 치매등급 모두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므로, 위에 제시된 매우 쉬운 방법과 핵심 절차를 참고하여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